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3일
요지
전보(업무분장)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경영지원팀 내에서 인사와 총무업무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음, ② 경영지원팀에서 조직문화 등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근로자에게 총무업무를 추가로 부여한 것은 전보라기보다는 팀 내 인력 재배치를 목적으로 한 업무분장으로 봄이 타당함, ③ 업무분장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① 경영지원팀 내에서 인사와 총무업무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음, ② 경영지원팀에서 조직문화 등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근로자에게 총무업무를 추가로 부여한 것은 전보라기보다는 팀 내 인력 재배치를 목적으로 한 업무분장으로 봄이 타당함, ③ 업무분장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