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3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해고대상자 선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매출액이 감소하고(28%),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최근 3년간 계속되어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희망퇴직을 실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나 2020. 4.부터 약 17개월간 업무 미부여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만 해고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각 부서장이 업무가 중복되는 인원 중 권고사직 대상자를 선정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권고사직 대상자 선정기준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라 할 수 있고, 결국 해고대상자를 부서장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대상자 선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권고사직만 제안하였을 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노사협회의는 근로자의 정리해고에 대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확인 절차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