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도 구두로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2021. 1. 4.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21. 3. 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사용자에게 해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도 구두로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2021. 1. 4.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21. 3. 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사용자에게 해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