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공사 도급계약상 공사가 존속한 상태에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들은 원직복직 및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수 없고 해고일부터 해고 당시 수행하던 공사의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아직 기간제 근로계약상 업무가 존속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다. 구제이익의 범위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및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수 없고, 해고일인 2021. 4. 11.부터 당시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이던 현장의 전기공사가 종료되어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날인 2021.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