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고 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2021. 9. 20. 취하의 의사를 표시한 후 2021. 10. 14.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