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4일
요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2년 종료 후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전환 채용지침을 두고 그간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재직기간 2년간 평균 점수 80점 이상의 근무평정을 받아 전환심사 대상으로 추천받은 자이고, 목공직으로서 전문성에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도 입증이 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2년 종료 후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전환 채용지침을 두고 그간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재직기간 2년간 평균 점수 80점 이상의 근무평정을 받아 전환심사 대상으로 추천받은 자이고, 목공직으로서 전문성에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도 입증이 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