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4일

요지

직위해제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구제이익이 없으며, 인사명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는 개별적인 처분이 아니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며 임금이나 승진상의 불이익도 없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아울러 인사명령으로 직위해제의 효력이 소멸되어 구제이익도 없음
나. 인사명령으로 근로자를 기존 근무지인 서울지사에서 인천본사의 영업지원2팀으로 발령한 것은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하므로 인사명령은 구제신청 대상임
다. ① 사용자의 자체 조사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부 인정되었음, ② 근로자와 피해자들이 하나의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장소의 분리가 필요함, ③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이나 승진 제한의 불이익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구성원 간의 인화를 위한 조치로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