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8. 16. 반장이 ‘무기한 대마’라는 말을 했다고 동료로부터 전화로 전해 들었다고 하나, 반장은 이를 부정하고, 근로자가 직접 반장에게 확인한 바는 없다.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공정상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근로자를 투입하였으나 그 작업은 2021. 8. 19.에 마감되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반장 또는 공사팀장과의 자리를 주선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반장과 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자발적인 퇴사로 보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2021. 8. 15.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2021. 8. 16. 반장이 ‘무기한 대마’라는 말을 했다고 동료로부터 전화로 전해 들었다고 하나, 반장은 이를 부정하고, 근로자가 직접 반장에게 확인한 바는 없다.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공정상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근로자를 투입하였으나 그 작업은 2021. 8. 19.에 마감되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반장 또는 공사팀장과의 자리를 주선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반장과 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자발적인 퇴사로 보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2021. 8. 15.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