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입증할 자료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