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4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법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법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