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4일
요지
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징계처분 결의서 및 징계의결 통지서 상의 징계사유 중 ‘가, 나, 다’의 경우 근로자 주장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확인불가 판단인 점, 민원제기의 동기 및 경위가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 ‘라, 마, 바’의 경우 취업규칙 관련 규정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근로자의 징계사유 행위의 동기 및 배경,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해고가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다.
사용자의 징계처분 결의서 및 징계의결 통지서 상의 징계사유 중 ‘가, 나, 다’의 경우 근로자 주장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확인불가 판단인 점, 민원제기의 동기 및 경위가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 ‘라, 마, 바’의 경우 취업규칙 관련 규정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근로자의 징계사유 행위의 동기 및 배경,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해고가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