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4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