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승무중지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정당하며 사용자가 행한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징계(승무중지)
후행 해고처분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고 승무중지 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는 등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음
나. 부당해고
중대 교통사고 발생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① 근로자가 두 차례 징계 해고된 후 재입사 시 신호 위반 및 중대사고 발생 시 사직하겠다는 각오를 각서(공증증서)를 통해 밝힌 점, ② 2021. 5. 23. 자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2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현재 수사 중인 점, ③ 비교 대상 근로자와의 처분에 있어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이미 정직 처분을 받은 점, ⑤ 사업의 특성상 버스 운전기사의 반복된 교통사고를 엄하게 징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해고절차상 하자도 없음
다.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승무중지 및 해고 처분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달리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음
가. 부당징계(승무중지)
후행 해고처분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고 승무중지 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는 등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음
나. 부당해고
중대 교통사고 발생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① 근로자가 두 차례 징계 해고된 후 재입사 시 신호 위반 및 중대사고 발생 시 사직하겠다는 각오를 각서(공증증서)를 통해 밝힌 점, ② 2021. 5. 23. 자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2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현재 수사 중인 점, ③ 비교 대상 근로자와의 처분에 있어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이미 정직 처분을 받은 점, ⑤ 사업의 특성상 버스 운전기사의 반복된 교통사고를 엄하게 징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해고절차상 하자도 없음
다.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승무중지 및 해고 처분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달리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