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5일
요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개최된 임시총회에 대한 임금은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단체협약 체결의 목적, 문언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체협약 제7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따라 2021. 9. 3. 개최된 임시총회에 대한 임금은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동 조항에 유급의 허용범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시총회 개최에 따른 실제 소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
단체협약 체결의 목적, 문언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체협약 제7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따라 2021. 9. 3. 개최된 임시총회에 대한 임금은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동 조항에 유급의 허용범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시총회 개최에 따른 실제 소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