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5일

요지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해고가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복직통지서를 근로자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확인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채용공고문에 기재한 임금을 기준으로 해고일 다음 날부터 원직복직일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불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은 소멸되었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