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5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해당성
징계사유 중 전무 신○○ 폭행 등 4건은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는 복무규정 등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머지 징계사유 8건에 대하여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점, 장관 표창 등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의 공적이 있는 점, 근로자가 징계 이전에 같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정직 3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