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나가라.”라는 말이 해고의 의미라고 주장하며 2021. 5. 25. 대화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대화 녹취록을 보더라도 ”나가라.“라는 발언은 없고 ”니 지금 그만 두라는데 그만 안 두잖아.“라는 발언을 하였을 뿐이어서 사용자의 위 발언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2021. 5. 이후로도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납부하였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서 퇴사처리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1. 5. 25. 이후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2021. 6. 28. 자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퇴사처리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