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8일
요지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실제 출근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개인상병휴직자의 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있어 제외되는 기간이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는 가족수당은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석한 사례
가. 개인상병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단체협약 제52조에도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단체협약 제24조1항의 개인상병휴직자의 휴직기간은 실제 출근을 하지 않는 기간이므로, 위 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기간으로 해석한다.
나. 가족수당의 지급기준
- 단체협약 제42제(수당)제1항제2호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명시적인 지급기준이 없으므로,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이상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석한다.
가. 개인상병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단체협약 제52조에도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단체협약 제24조1항의 개인상병휴직자의 휴직기간은 실제 출근을 하지 않는 기간이므로, 위 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기간으로 해석한다.
나. 가족수당의 지급기준
- 단체협약 제42제(수당)제1항제2호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명시적인 지급기준이 없으므로,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이상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석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