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8일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의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규정에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의 폭행 사건이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점,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징계 여부 등이 결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행한 징계가 아니라 잠정적인 조치로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책임이 있음이 인정되는 점, 폭행과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분리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며,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