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8일
요지
본부장과 팀장이 1인 피켓시위 중인 개별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풀고 대화하자’고 한 발언은 의견 표명의 자유 차원으로 볼 수 있고, 그 발언의 내용과 발언 상황, 시기와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본부장이 조합원에게 행한 발언의 전반적인 취지는 ‘파업을 푼 상태에서 대화를 하자’는 제안으로 보이고, 파업을 중단하라는 일방적인 회유나 강요로 보기 어려움, ② 본부장의 발언 중 파업에 대한 징계 조치 등 불이익의 위협이나 파업 불참에 따른 이익제공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음, ③ 본부장은 중단되었던 노동조합과의 교섭이 재개되었음에도 노사협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④ 본부장, 팀장 등의 발언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및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음. 따라서 본부장 및 팀장이 개별 조합원에게 행한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① 본부장이 조합원에게 행한 발언의 전반적인 취지는 ‘파업을 푼 상태에서 대화를 하자’는 제안으로 보이고, 파업을 중단하라는 일방적인 회유나 강요로 보기 어려움, ② 본부장의 발언 중 파업에 대한 징계 조치 등 불이익의 위협이나 파업 불참에 따른 이익제공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음, ③ 본부장은 중단되었던 노동조합과의 교섭이 재개되었음에도 노사협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④ 본부장, 팀장 등의 발언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및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음. 따라서 본부장 및 팀장이 개별 조합원에게 행한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