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9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제명처분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명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협동조합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조합원 지위가 전제되어야 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제명한 이후에 차량 반납을 요구한 점, ③ 근로자들이 조합원에서 제명되면 조합원 지위에서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명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제명)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제명)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