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적정하지 않으므로 절차적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승객 무임승차 및 업무상 배임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점, 승객 승차거부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점, 하차 시 넘어진 승객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 과속운전, 버스정보시스템 입력 오류 건은 이미 인사상의 조치가 취하여진 점, 부적정 증빙자료 첨부한 보조금 유용은 부당한 청구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운행계통 단축에 관한 사실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운행계통 단축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고 징계 형평에도 맞지 않아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