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9일

요지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이고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퇴직일과 퇴직 사유가 기재된 사직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다음날 사직서를 최종 결재하였음, ②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퇴직일을 특정하고 사직의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사직서는 사용자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합의 해지의 청약으로 판단됨, ③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사직서 제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직에 관해 논의하였던 점, 사직서 제출 직전 이루어진 면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에 동의한 점, 사직 의사가 철회되기 전 근로자2가 최종 결재된 사직서의 전자문서를 열람한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대화의 녹취록에 의하면 사용자가 이미 사직서를 수리하였음을 전제로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건대, 사용자의 합의해지 청약에 대한 승낙 의사가 근로자들에게 이미 도달하여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 철회가 불가능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