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사용자1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계약서와 야간근로 합의서에 따라 근로자가 야간근로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야간근무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성추행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야간근무 지시명령 위반’만으로 정직 결정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