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9일
요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의 고용형태가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이행방식으로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인정 여부
-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이행방식으로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인정 여부
-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