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9일

요지

신청인이 첫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아 채용내정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공고에 “근무일을 개별 통지하여 해당 근무일부터 출근하지 못할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한다.”라고 공지되었음, ② 신청인은 합격 무효 조건에 대한 채용공고 등을 통해 임용 무효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첫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았음, ③ 특별휴가는 정상적인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고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 휴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신청인이 특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상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아 채용이 내정되었으나 첫 근무일에 스스로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채용내정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