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0일
요지
휴업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치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및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그 결과가 통지되지 않은 점,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조건으로 적응장애의 원인인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와의 완전한 분리 조치를 요구하나 이 사건 회사의 형편상 이를 들어주기 어려워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이는 점, 휴업명령 기간 동안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고, 휴업명령으로 인한 승진 등의 제한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음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의 준수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휴업을 포함한 인사명령에 대한 협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선행 인사명령인 대기발령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휴업명령을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음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및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그 결과가 통지되지 않은 점,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조건으로 적응장애의 원인인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와의 완전한 분리 조치를 요구하나 이 사건 회사의 형편상 이를 들어주기 어려워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이는 점, 휴업명령 기간 동안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고, 휴업명령으로 인한 승진 등의 제한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음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의 준수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휴업을 포함한 인사명령에 대한 협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선행 인사명령인 대기발령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휴업명령을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