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0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2021. 8. 20.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휴일이 지난 후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자 2021. 8. 24.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출근을 독려하였고 2021. 8. 27.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계속근로의사를 확인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들은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일관적으로 복직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