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속 하차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으며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인사(전속 하차)명령
전속 하차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하차기간 종료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전속 하차기간 중 인사상,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
전속 하차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 달리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음
가. 부당인사(전속 하차)명령
전속 하차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하차기간 종료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전속 하차기간 중 인사상,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
전속 하차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 달리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