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인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생산관리부에서 혼자 근무하게 되자 “일을 못 하겠다.”라고 사직의 의사를 밝히며 ○○○ 대리와 면담하였는데, 본인이 요구한 실업급여 수급이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자 사직 또는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결정을 유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 ○○○ 부장과 면담하면서 근로자가 요구한 대로 실업급여 수급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명확해지자, ○○○ 대리에게 “일을 못 하겠다.”라고 밝힌 대로 사직사유를 “개인사유에 인한 퇴사”로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생산관리부에서 혼자 근무하게 되자 “일을 못 하겠다.”라고 사직의 의사를 밝히며 ○○○ 대리와 면담하였는데, 본인이 요구한 실업급여 수급이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자 사직 또는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결정을 유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 ○○○ 부장과 면담하면서 근로자가 요구한 대로 실업급여 수급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명확해지자, ○○○ 대리에게 “일을 못 하겠다.”라고 밝힌 대로 사직사유를 “개인사유에 인한 퇴사”로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