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1일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복직명령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라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에 서면의 해고통지를 함으로써 해고의 의사를 재확인하였음, ②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되고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심문회의 당일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임금상당액은 심문회의 당일 새벽에 지급하였음, ③ 근로자가 회사 내 여자화장실에서 발견된 휴대전화가 내부 소행에 따른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문 제기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음
나. ①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음, ② 사용자가 구두 해고한 뒤 소급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로써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