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1일

요지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채용의 사유가 소멸될 때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기간 단축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방역초소의 운영이 2021. 5. 31. 자로 종료된 후 근로자가 2021. 6. 1.부터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채용 사유가 소멸되어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