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1일

요지

강사가 강의를 불성실하게 하고,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며, 직장 내 질서를 저해하였을 때 해고가 적정한 것인지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업무 지시와 관행을 이행하지 않고 강의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업무 지시와 관행을 거부하고 사내 조직 질서를 저해하며 성실한 노무 제공을 이행하지 않은 전체의 징계사유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학원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 제공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