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1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현업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① 사용자는 ‘2021년 상반기 현업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들을 현업직 전환대상으로 선정하였음, ② 공무직 관리규정에 “공무직 직원이 정년에 도달한 경우 전환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업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③ 사용자는 2020년 경비직군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자 현업직 전환 심의를 실시한 전례가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현업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임
나. ① 현업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평가는 7개 기준에 대해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인 경우 평가등급을 ‘부족’으로 하고, 5명의 평가위원 중 50% 이상의 위원이 ‘부족’ 등급을 부여한 경우 현업직 전환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 방식이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들은 모두 현업직 전환 기준에 미달하였음, ③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로 지목한 경영지원팀장의 평가를 배제하더라도 평가 결과가 달라지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현업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