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감급액도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중요 거래처 담당자에게 폭언?폭행 등을 행사하여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와 거래처 담당자 간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는 해당 행위가 폭언?폭행인지를 입증할 만한 자료 및 매출액 감소가 근로자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감급액이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의 감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적용되고 있던 변경 전 취업규칙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 일시, 장소, 징계사유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어느 모로 보든지 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중요 거래처 담당자에게 폭언?폭행 등을 행사하여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와 거래처 담당자 간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는 해당 행위가 폭언?폭행인지를 입증할 만한 자료 및 매출액 감소가 근로자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감급액이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의 감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적용되고 있던 변경 전 취업규칙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 일시, 장소, 징계사유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어느 모로 보든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