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1일
요지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근로자들이 주휴일 등에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했던 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원의 신분으로 고객이 있는 사업장 내에서 근무시간 중 동료 직원과 3차례에 걸쳐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다툰 점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근로자들이 주휴일 등에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했던 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원의 신분으로 고객이 있는 사업장 내에서 근무시간 중 동료 직원과 3차례에 걸쳐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다툰 점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