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2021. 8. 7. “나 다시는 안 와요. 불러도 안 올 거고요.”라고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사업장을 이탈한 후 사용자가 정상출근을 요구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2021. 8. 7. “나 다시는 안 와요. 불러도 안 올 거고요.”라고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사업장을 이탈한 후 사용자가 정상출근을 요구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