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2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일 이전 1개월(2021. 5. 2.~6. 1.)의 기간에 상시근로자 수가 3.62명으로 확인되고, 설령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사장과 2021. 5. 7. 소방 점검에 참여한 일용직 근로자 2명을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4.69명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고일 이전 1개월(2021. 5. 2.~6. 1.)의 기간에 상시근로자 수가 3.62명으로 확인되고, 설령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사장과 2021. 5. 7. 소방 점검에 참여한 일용직 근로자 2명을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4.69명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