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2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수습평가를 통하여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로 정한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수습 기간의 존재와 기간에 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수습기간 평가점수가 본채용이 거절되는 ‘C등급’으로 평가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근로자의 업무 태도 및 성과 등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수습기간의 근무태도 및 상사의 면담 내용 등을 반영한 수습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음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음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로 정한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수습 기간의 존재와 기간에 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수습기간 평가점수가 본채용이 거절되는 ‘C등급’으로 평가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근로자의 업무 태도 및 성과 등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수습기간의 근무태도 및 상사의 면담 내용 등을 반영한 수습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음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