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2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시정신청 후에는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은 인정됨
○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시정신청 이전인 2021. 6. 15.부터 8. 17.까지 단체교섭과 관련한 정보를 소수 노동조합에 일절 제공하지 않고 단체교섭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기간 중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