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질서를 교란하는 언행을 한 행위, ②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입증이 불충분하거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위 사유를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통보서에 취업규칙 징계 조문만 나열하였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