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5일
요지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21. 7. 26. 또는 7. 27. 김O용 과장이 코로나19 확진 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현장 복귀가 불가능하므로 한국으로 귀국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김과장한테 니 한국 들어가야 한다고 세 명 다 들었다.”라는 2021. 8. 16. 김O식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외에는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뿐더러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21. 7. 26. 또는 7. 27. 김O용 과장이 코로나19 확진 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현장 복귀가 불가능하므로 한국으로 귀국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김과장한테 니 한국 들어가야 한다고 세 명 다 들었다.”라는 2021. 8. 16. 김O식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외에는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뿐더러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