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종전 관리업체에서 영업을 양수받은 것이 아니라 원청과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빌딩 관리업무를 시작한 점, ②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등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할 의무가 없다. 설령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용역계약의 특수조건으로 규정된 채용기준에 근로자가 충족되지 않아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는 종전 관리업체에서 영업을 양수받은 것이 아니라 원청과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빌딩 관리업무를 시작한 점, ②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등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할 의무가 없다. 설령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용역계약의 특수조건으로 규정된 채용기준에 근로자가 충족되지 않아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