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 여섯 가지 중 한 가지인 지시불이행(정산보고 지연)만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도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해고통지서에 명시된 것에 국한되며 통지서에 명시된 징계사유인 법인카드 등 회사공금 사적유용, 근무태만 및 무단결근을 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현장 정산 보고 지연하여 업무지시 불이행한 사실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로 인정된 행위만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회사에 징계절차를 명시한 취업규칙 등이 없어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징계절차 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해고에 이른 징계사유는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해고통지서에 명시된 것에 국한되며 통지서에 명시된 징계사유인 법인카드 등 회사공금 사적유용, 근무태만 및 무단결근을 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현장 정산 보고 지연하여 업무지시 불이행한 사실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로 인정된 행위만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회사에 징계절차를 명시한 취업규칙 등이 없어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징계절차 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해고에 이른 징계사유는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