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5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회사를 퇴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징계이력, 최근 회사 내 징계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회사를 퇴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징계이력, 최근 회사 내 징계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