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5일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복직이 어렵다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려 하자 근로자가 업무를 거부하고 출근을 하지 않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김○문 본부장이 근로자가 회사의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또한 김○문 본부장이 2021. 8. 13. 근로자를 만나 회사에 복직하는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김○문 본부장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복직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을 반대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김○문 본부장이 2021. 8. 19. 근로자에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 미안해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문자메시지가 근로자의 “복직이 어렵다.”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김○문 본부장이 2021. 8. 19. 근로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해고 통보임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에 있어 부당한 해고임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려 하자 근로자가 업무를 거부하고 출근을 하지 않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김○문 본부장이 근로자가 회사의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또한 김○문 본부장이 2021. 8. 13. 근로자를 만나 회사에 복직하는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김○문 본부장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복직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을 반대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김○문 본부장이 2021. 8. 19. 근로자에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 미안해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문자메시지가 근로자의 “복직이 어렵다.”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김○문 본부장이 2021. 8. 19. 근로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해고 통보임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에 있어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