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과 해고기간에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모두 지급되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후 이에 대해 2차례 동의여부를 요청하고, 해고기간에 발생한 임금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들은 회사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고 있음 ②사용자는 심문회의 중에도 전보명령과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할 것을 재차 확인하였고, 근로자들이 서울사무소로 복직하는 경우 서울사무소로 사용할 장소도 바로 섭외할 것이며, 어떤 인사상 불이익도 없이 새로운 서울사무소에서 정상 근무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금도 지급할 것임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③근로자들이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다투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배경에는 회사 내부의 경영권 다툼 등 근로계약과 관계가 없는 사정이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④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은 그 진정성이 인정되며, 해고기간에 발생한 임금상당액도 이미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