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5일
요지
구제이익이 있으며,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2021. 7. 5.~9. 3.의 계약기간은 시용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구제를 받을 경우 본채용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 목디스크가 완치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명시하였으며, 근무태도 및 근무실적 불량이나 수습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본채용 거부 사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목디스크로 인한 직무수행 능력 부족 외에 다른 사유는 본채용 거부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2021. 7. 5.~9. 3.의 계약기간은 시용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구제를 받을 경우 본채용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 목디스크가 완치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명시하였으며, 근무태도 및 근무실적 불량이나 수습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본채용 거부 사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목디스크로 인한 직무수행 능력 부족 외에 다른 사유는 본채용 거부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