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5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따라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당사자는 세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여행업계의 불황이 지속되어 회사는 전 근로자가 순환 휴직을 실시하고 있고, 회사 소유 영업용 차량 36대 중 8대를 매각하고, 6대는 교대로 번호판을 반납하고 있으며, 2020. 12.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실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기존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가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동일한 사유로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 등을 통해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당사자는 세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여행업계의 불황이 지속되어 회사는 전 근로자가 순환 휴직을 실시하고 있고, 회사 소유 영업용 차량 36대 중 8대를 매각하고, 6대는 교대로 번호판을 반납하고 있으며, 2020. 12.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실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기존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가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동일한 사유로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 등을 통해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