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6일

요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기각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징계 처분의 원인이 되는 비위행위들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설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근로자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대부분의 비위행위는 인정된다고 보여진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였기에 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들의 내용과 성질, 징계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의 정도가 가장 엄중한 해고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